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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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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세부적 기준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원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비고 제13호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0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1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3호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5호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