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도 본 의원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꼭 노인이 도로로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도로 다니시지 도로를 건너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만 장 보러 오신 분들이 급하더라도 횡단보도로 다니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인도로, 도로 노면으로 다니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차를 갖고 와서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단속의 어떤 그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도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단속, 철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의 어떤 노점상 부분들, 그러니까 노면과 도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와 노면 부분 아닙니까? 도로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CCTV라든가 교통단속카메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도로로 다니는 부분은 도로로 다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 위험하시다, 또 차가 병목이 일어나니까 클락션 울리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속카메라나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시키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인도나 이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도 부분은 괜찮고 도로 부분은 안 된다, 하실 것 같으면 도로, 인도 다해서 어른들 장날에 보행의 어떤 편안함을 줘야 되는 게 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도는 괜찮고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아니고 단속해가지고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지금 그 대상이 불분명해요, 단속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간담회 때도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인보호구역 도로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도라고, 제가 오늘 사진도 갖고 왔지만 시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마을과 마을 인접한 도로 옆에 보면 어른들이 통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횡단보도가 내려오는 마을 구간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아서 또 시설을 해놓습니다, 별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산내 외칠, 신원에도 보면 그렇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에다가 설치 건의를 해보면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할 의사가 있지만 그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협의가 되어야 돼요. 업무협의가 되지 않다보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그 시설을, 공사를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우리 경주시 같은 외곽지역에다가 국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다, 이 조례가 경주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주시에서도 경주시 관재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경주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는다, 꼭 상징성만으로 이 효과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이런 유관적인 이런 부분을 공문만, 사전에 경찰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혹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