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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60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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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게 먹거리촌이 2016년 6월에 5억 2천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장소가 전에는 그냥 칸막이 없이 그냥 난전입니다. 거기에 뭘 했냐하면 고추철 고추를 재어놓고 마늘철 마늘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7명이 임대를 해가, 임대한 장소는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5㎥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칸막이를 넣고 해서 그중에 7명 임대를 한 7명 중에 3명이 어울려서 식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당을 할 때 시에서는 번영회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임대를 지금 앞으로 못한다든가 앞으로 임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결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한 사람들에게 임대비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임대인들은 그러면 식당을 하니까 임대비는 그 사람들이 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임대비를 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것이 오래 전부터 170회 가까이 사용료를 냈습니다.

내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임대인이 내고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해결 방법을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