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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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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강북구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발급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대상자, 안 제4조 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금액 및 방법, 안 제5조 내지 제6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신청, 안 제7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사용,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요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