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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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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 재산을 시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도가 학교 쪽으로 생기는 것뿐인데 그것이 학교 내의 모든 관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에다가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그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있는 학교가 본 위원도 한번 다녀보니까 꽤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이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인도를 만들어서, 울타리는 없애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를 학교 안쪽으로 한 1m 50 들여서 그걸 한다면 시에서 그걸 공사비를 해서 안에 학교 울타리 쳐 주고 밖에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도록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시로 기부가 된다든가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또 아니면 그 학교의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학교의 땅도 일부 양보를 해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전체를 틀어막고 차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시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로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