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니까 여기 필요성에도 쓰셨듯이 “서비스 제공 기피에 대한 보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잘못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말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서비스를 하는 경우나 또는 공휴일에 케어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성에 중증장애인분들이 지금 여덟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팔로 짚을만한 여력도 없으신 분들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상자분들을 케어하는 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셨으니까 추가수당 드리고 또 휴일, 공휴일 날 나오셨으니까 추가수당을 드리고 더불어서 더 힘든 분을 케어하시니까 케어하시는 기간에도 그 기간에 대한 합당한 차등 지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 말씀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을 하는데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이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히 고충을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인정을 하면 차등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