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