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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60회 제문화행정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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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년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요, 이대로 놔두면 후배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특혜시비도 있고 지금 시유재산에 대부를 했을 때, 건축을, 건축행위를 못 합니다.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조건부로 하지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지금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묘도 오래되면, 남의 산에 묘도 오래되면 20년 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듯이, 우리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최근래 시유재산에 건축행위를 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오래된 시유재산은 주택으로 되었다든가 평수가 작은 것은 보면, 한 5평짜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대지 옆에 시유재산을 달아냈단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 보면.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보면.

그런 것은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 재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읍장께서, 아마 여기 감포는 좀 더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안 해 주면 나중에 후회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주택이 아주 많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