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