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상단에 보면 내용이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실측한 건축법상 위법사항인데, 다락높이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축 부적합한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실측한 높이와 당시 청구된 설계도 상 높이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적으로 건축행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다락높이는 건축주 동의 외에는 공개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다락도, 높이제한 있으면 높이가 얼마 이상 되면 그 층수에 포함되고 면적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m 미만이라든지 280m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도, 높이는 잘못돼도 건축주 통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록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