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교통연수원, 환경산림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취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진샘 님과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에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정 현황 확인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에 방청 참석해 주신 분들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