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8항까지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금 전에 통과된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제8조제2항 항목만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보면 4가지 항목이 있어요. 1번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 안전을 위한 사업, 2번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번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훈련 사업, 4번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번 항만 여기에 추가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