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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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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항제8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