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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76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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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반으로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난임극복 지원 대상,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7조 난임극복 지원 사업,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안 제9조 내지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