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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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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회 현수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규정을 추가·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처분행정청인 강북구청의 철거명령 및 제거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를 신설, 집회현수막 표시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