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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76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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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안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안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안 제9조에 자문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