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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6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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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립된 지가 72년이 됐는데 건물은 언제 지어졌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건물 취득내용이 있습니다. 3억 2,800만 원 정도가 건물 취득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철거하고 다시 이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50년 정도 됐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했단 말입니다.

건축폐기물만 해도 안진진단을 받아서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폐기물만 해도 금액이, 처리비용이 상당합니다. 톤당 약 1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0년 정도 됐다는 건물에 그것을 시가를, 표준액을, 매입가가 3억 2,000이나 또 더 업(up)을 해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건축폐기물을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토지취득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예상취득액이 최저 14억이고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21억이 나와요. 21억이라는 것은 이 공시지가가 땅값이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앱에 제가 보니까 평당 계산할 때 50만 원 정도인데 공시지가 1.5배라는 것은, 21억이라는 것은 50만 원 곱하기 2,900평, 그렇죠? 총 연면적이 2,900평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했을 때 맥시멈 21억이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21억이 될 수도 있고 공시지가에 1.5배를 했을 때 21억인데, 21억이 될 수도 있고 최저 14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값기준은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에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