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을, 안 제8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