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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6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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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병역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