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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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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개입니다. 제9조6항에 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참여할 수 없다”, 초과라는 말은, 초과·미만은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2.5명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명이에요. 2명이 아니라 2개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64명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십여 명은 대여섯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위반이에요. 제가 이 데이터를 냈을 때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는 구성 예정이니까 제외시켰고요,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도 11월달에 구성 예정이라고 해서 제외했고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이거는 폐지한다고 해서 제외했고 공무원, 당연직, 다 제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인재가 이렇게 없습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또 특수 전문 분야에 한정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했어도 교수나 전문가가 6개씩 스케줄이 가능한가, 이름만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이쪽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