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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024회 제도시복지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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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말씀처럼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의문점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이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특별한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병원에 계신 분이, 원래 해촉을 하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보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이 된다고 하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선임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쨌든 말씀처럼 남녀 성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