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계속 지켜본 결과, 제 소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하나 정확하게 짚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가 지난 10월 25일날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1일 자료제출 연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1월 4일에서 하루 늦춘 11월 5일로 변경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가, 이사장님 비롯 팀장님들께서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불출석하시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실 것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계속 취사선택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변을 잘해 주시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주신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만 하셔야지요. 그렇게 치면 제가 봐도 11월 4일에서 5일 오후 6시 넘은 시간까지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렸는데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이사장님께 어떤 소통이나 말씀을 들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소통을 첫 번째 11월 1일에 ‘자료제출을 연장 요청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 누가 봐도 공식적 서류로 11월 4일에서 하루 늦춘 11월 5일로 변경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 말씀 주시고, 뭐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아니요.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히시지만 행정사무감사로 할 것인지 조사로 할지는 우리 구민의 대표적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판단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급기관 등 다른 기관의 해석이 지방의회 결정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불출석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구청의 재의요구 관련해서 이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증인 불출석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 관련 과장님들은 또 출석해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