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26개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재단의 목적 및 정관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이사회와 이사장,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회계 및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안 제22조는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는 사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보고·검사에 관해, 안 제26조는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단의 설립목적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