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교육은…… 뒤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리고 약간 차이가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폐지는 생계급여는 작년 10월 1일 자 기준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가 됐는데 복지부에서 이걸 폐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할 때는 이건 순서가 된 거고요, 의료급여는 기준대로 똑같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전체 소득, 재산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연봉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시가표준액으로 9억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200만 원이 넘죠? (○집행부석에서 예, 중위소득 100%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생계급여는 30%,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액도 포함되나요, 계산할 때, 중위소득 환산할 때? (○집행부석에서 기초연금은 따로 중위소득은 아니고요, 개별인데요, 1인 가구는 180만 원, 부부일 때는 288만 원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