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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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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연번 32번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예방교육은 적용대상 기관의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 서면질문을 넣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사이버교육이라 하면, 저희들도 가끔 사이버교육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직원분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켜놓고 바쁘다 보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집합교육을 시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