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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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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23조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호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호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호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호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호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호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2호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입니다. 장소는 공단 3층 회의실에서 하셨고요.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한 이사회를 했어요. 이 이사회의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제23조 의결사항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