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MOU 양해각서, MOU가 전생적인 부분 표본이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명확한 자료나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 의회에서도 MOU가 너무 잦게 체결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MOU를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MOU를 맺는 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국가나 도시든 간에 자료가 이행가능한 그러한 양해각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MOU 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MOU라는 것은 여기 찾아보면 계약이나 이런 체결, 전에 양해각서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별한 기준 있어요?
기준 없지요?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