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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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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마약성 진통제 의약품 관리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53조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 실시” 해서 1항에 보면 “시장·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에 관한 어떤 법령이 따로 있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에 관한 것은 보건소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뉴스를 보니까 ’22년 1월 11일 자 뉴스예요. 뉴스에서는 마약류 행정처분 현황 적발 내용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기한 경과가 주를 이루고 89.6%가 의료기관의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 도난이나 분실에 관한 사건접수 현황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