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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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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