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명옥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은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총 구매는 37억 2,2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속기직 신규 발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액 824만원과 속기용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기직 신규 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8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26쪽, 사업설명서 14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기 1차 정례회의 때 감추경 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네. 기억합니다.

박순복위원
이번에 구청에서는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국내외 교류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비교시찰, 의원 몫도 있지만 또 직원들 몫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는 해외 비교시찰이라든가, 국내 비교시찰은 11월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라도 감추경이 들어가야지 않았을까요?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전에 아마 본회의장에서 박순복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하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하겠다 그랬으면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그거는 제가 지적하고 나서 의원간담회에 넣은 거고요. 그 이전에 추경을 할 때 미리 그 부분을 왜 생각을 못 하셨는지?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건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형순 주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으니까 ‘박순복 의원하고 나하고 본회의 때 약속한 부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팀하고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랬더니 예산팀에서 답을 준 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니까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면 늦게라도 감액이 될 수 있다 해서 의원간담회 때 안으로서 집어넣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1차정례회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미리 우리가 못해서 책자 나온 이후에 얘기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 10월이나 그때 다시 추경이 있을 때 지금 감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안을 찬성을 해줬으면 이번에도 가능한데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다음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인터벌(interval)을 좀 늦추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아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이번에 안 올라온 부분이니 다음에 하자, 불편하게 안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영리 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통제강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 겸직신고를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조문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해 신고 기간 및 방법,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제7조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금지의 내용을 삭제시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호에 따라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수의계약 제안자 신고를 위한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증을 강화ㆍ보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의원이 구와 구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시켰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 88조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을 규정하여 겸직 및 수의계약 영리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의장으로 하여금 겸직 및 수의계약 체결 신규에 대한 연1회 이상 안내 및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본 안건의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사항 중 겸직 신고 내용 정비 및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지방의회 확립과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및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개별사항을 담는 조례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명옥 의원님 거와 마찬가지로 이 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에,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1 인 이 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