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67페이지부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감사, 종합감사들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나와 있고, 처분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이 책자에 있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다 숙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셨을 테니까, 실무직원께서 내용을 뒤에서 잘 알려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아까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가 엄중한 것인데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일상감사를 보면, 일상감사 및 조치내역에서도 앞에 특정감사, 종합감사에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가 제대로 되어야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야기로도 현재 다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시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물론 본 위원은 서면질문을 넣어서 이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적정이라는 것에 의견이 없음이 있고, 의견 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서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다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어떤 의견으로.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숙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88페이지 하단에 연번 18번, 신청사건립추진단 국제 설계공모 관리용역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재검토’라고 감사 의견을 부서에서 제시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의견을 주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