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청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겠다. 민원여권과에서 근거기준은 무엇인지가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3페이지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강북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책자에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는데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에는 공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감사, 종합감사 외에도 2년에 걸쳐서 다수의 민원과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로 상당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의원들에게도 오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단에 대한 민원 접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도 분류 자체를 잘못하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