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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264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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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