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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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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