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회근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47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0월 20일에는 관내 공공시설 및 공사 현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을,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방문 건 같은 경우는 안으로 올리시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러면 현장방문할 곳을 정하셨습니까?

전은혜위원장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야될 것 같고 의장님 뜻도 그렇고 그래서 의료복합단지가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쯤 이전도 하고 한다니까 가면 그쪽으로 가보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길거리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서보니까. 1시간 정도 서서 했는데 그쪽 예방접종하는 데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떤가, 저희 의회에서 처음에 개시하기 전에 한번 자양유수지 방문하고 한 번도 안 갔었잖아요. 의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도 갔다오기는 했었는데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박순복위원
현장방문의 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지역구도 있으니까 기존에 현장방문 할 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장소를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20일날 현장방문은 하되 저희들이 임시회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어디를 갈 건지 결정해서 가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14일 오전에 본회의 하고 오후 2시 정도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현장방문을 지역구별로 하나 정도씩 해서 4군데를 가든지 아니면 갑을로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하든지 서로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제목만 와 있는 부분에서 이 일정은 1년 전부터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와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 부분은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 한다고 치면 이 자료는 진즉에 왔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까지 안 온다는 거는 이건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료도 없이 물론 일정만 정한다 하지면 그래도 조례 부분이 안 온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운영위원회 하면서 조례 안 온 게 처음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정 나온 게 1년 전에 나온 일정인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 밖인 것 같네요. 계속 제가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그렇고 구청 최정신 법무팀장한테도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시회 들어가기 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그 전에 보고를 운영위원들한테는 해 주셔라, 모든 상임위 별로 복지고 기획이고 그거 구분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전에는 반드시 운영위원들한테는 해주시라고, 늦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타 위원들은 시간 잡아서 기간이 있으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건수도 많은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애석한데 국장님!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것도 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안이라도 먼저 제목이라도 갖다드려라 해서 지금 갖다 드렸는데 우리도 지금 집행부에다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하는데 집행부 측에서 쉽지가 않은 건지 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다가 지금 이명옥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을 수합해서 다시 한 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 포함돼서 반드시 과장님 동석하게 하세요. 이게 팀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질의할 때.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 동석을 요구하는 게 어떤 군림하기 위해서 갑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행정을 운영하는 데서 좀 포괄적이게 구민의 뜻을 살펴가면서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소관 부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참석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도 그렇지만 운영위원장님은 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은혜위원장
제가 얘기 했잖아요, 못 받았다고.

박순복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운영위원회 전에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위원장님이 보고 받지 않은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 설명 듣고 이 회의 일정을 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운영위원들도 저는 전화 받을 때 운영위원회 전에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거의 많이 받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 조례는 의원님들이 한 거니까 상관없지만 구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것도 아니고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입장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만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하시고 저도 주무 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어저께도 계속 받았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구청에다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보고 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설명도 하고 무언의 발언도 많이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죄송하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차라리. 그래야지 앞으로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날도 내가 일정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하루 전날이라.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조례를 안 해도 된다면 이 조례는 다음 회기에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보고 받고 일정이 정해져서 올리는 게 서로가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11시 30분 회의면 사실은 우리가 차 미팅해서 운영위원장이 보고 받은 거를 우리한테 설명하시고 해서 회의 진행하면 이렇게 길지 않고 짧게 끝나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원칙적인 부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15일 행정국에 보면 2번 항목에 광진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이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입법 저기하는 용어를 갑자기……,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설명도 없이 올라와 있네요.
명옥
이명옥위원
이거는 e편한세상 구의2동하고 화양동,

전은혜위원장
그 내용입니다.

장길천위원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장
e편한세상인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네.

전은혜위원장
e편한세상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 되면 조례가 행정구역 구의동으로 가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도 안 되면 원위치 행정구역대로 가는 거고요?

박순복위원
아니죠. 다시 해야죠.

전은혜위원장
원래 구역 별로 편성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박순복위원
아닙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입법예고 끝났죠? 입법예고 끝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겠죠, 구청에. 아직 저도 이 부분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전은혜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장길천위원
못 받았으니까 물어보는……,

전은혜위원장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들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그냥 원래대로 주소 행정동, 주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걸 어떻게 뭐를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서 보고 안 받은 거 지금, 오늘 행동개시 할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 받았습니다. 3번은 장경희 의원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1번 안 받았고요, 2번 안 받았고요, 3번도 안 받았고요, 4번도 안 받았고요. 장길천 의원님 거고 그 다음 문경숙 의원님 거고 8번도 안 받았고요. 9번도 안 받았고요. 그리고 18일 날 이경호 의원님 거 빼고 기획에서 부실공사 안 받았고요. 벤처 안 받았고요. 광진허브 안 받았고요. 수수료는 받았고요. 복지로 가서 박순복 의원님 거고 그다음에 청소과 받았고요. 녹지 받았고요, 건축물 받았고요. 교통행정 받았고요, 그다음 의장님 거고요. 민간위탁 받았고요, 건강관리과. 안 받은 과가 총 6건이네, 저도. 어떻게 안 받은 과 이번에 저기를 하실래요? 의견들을 주세요. 주시면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안 했겠죠. 동의안은 미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이라도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제일 먼저 보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동의안. 동의안까지 하면 여러 건이 되고,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의사일정안만 짜는 거니까 하시고요. 나중에 심의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챙기시라는 말씀이었지 여기에서 이걸 구별해서 얘기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을 짜고,

전은혜위원장
일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잖아요. 현장방문만,

박순복위원
일정을 보니까 복지건설은 이틀 내내 굉장히 강행군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획은 일이 수월한 것 같아서 그런데 19일 운영위원회 있고 20일 날 현장방문 있으니까 이명옥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의원간담회 해서 현장방문 건 잡고 나머지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14일 오후 2시에는 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제가 서울대 예약이 되어 있어서 6개월마다 하는 거라,

박순복위원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오전 10시에 진행하든지 본회의 전에 잠깐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회하는 날 하는 게 모든 의원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오전 10시로 하는 걸로,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서 조율해서 일정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알겠습니다. 10월 14일 날 20일 현장방문은 의원간담회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