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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79회 제2운영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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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선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