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추진근거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85조 서울시 장기주택 임대주택 입주자 삶에 대한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에 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 그 지원내용에도 보면 말씀처럼 명확하게 전기세를 해줘야 된다, 수도세를 해 줘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자체는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내용인 것인데 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무리가 좀 있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부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이것은,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속 반복되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저도 그냥 얼핏 보다가 85조하고 제7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딱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해야 된다, 저것만 해야 된다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혹시라도 우리 예산 시작하기 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