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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79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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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추진근거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85조 서울시 장기주택 임대주택 입주자 삶에 대한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에 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 그 지원내용에도 보면 말씀처럼 명확하게 전기세를 해줘야 된다, 수도세를 해 줘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자체는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내용인 것인데 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무리가 좀 있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부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이것은,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속 반복되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저도 그냥 얼핏 보다가 85조하고 제7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딱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해야 된다, 저것만 해야 된다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혹시라도 우리 예산 시작하기 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