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를 구성해서 임대주택은 안 되는데 영구임대주택은 포함시키고 또 공용시설물 100분의 100, 그 공용시설물을 그럼 일일이 나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공용시설물의 나열은 지금 여기와 같이 똑같이 해주든지, 지금 상태로서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제약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자면 서선자 의원님, 차라리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차라리 아까 우리 이락우 의원님 하셨는 그 부분에서 정말 공용시설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준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