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대략적은 사항은 주석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임대주택이 포함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 심의사항 아파트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다 여기에도 포함된다는 결론이거든. 도로나 그다음에 상수도, 경로당 수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색이나 큰 것은 LH에나 이런 데에서 하지만 경미한 걸 후원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포함되면 임대아파트나 일반 오래된 아파트나 똑같이 그 법이 같은 법인데 그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안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다 설명을 했잖아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다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도 내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