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36쪽 갑니다. ‘치아 홈메우기 지원사업’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의 원칙 350조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270만 원을 했는데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2대 구치 확대 변경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렇지요?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예시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를 듣고 있다. 그런데 지금 치아 홈메우기 지원사업은 사업을 확대 변경하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에서 3월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고 3월에 6월에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