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공공주택단지 관리 지원대상에 영구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있어 추가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