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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79회 제6도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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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분야를 다양화하면서 공공시설·편의시설 이용 및 허가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을 우선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공공시설 우선 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공공시설 매점 등 각종 시설 설치 시 한부모가족을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