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5장에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관리에 보면요. 22조에 밑에, 제2항에는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또 지역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뒤에 그다음 페이지 23조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갱신하면 10년인데 그 밑에 보면 제1항에도 그러고 수의계약은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하면 두 번 갱신하면 15년 내 2번 이상 같으면 계속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필이면 수의계약 했을 때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