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대상자별 맞춤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1,400만 원 잡혀 있고요. 사업 대상에 보면 학교, 돌봄기관, 강북구청, 구의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회는 아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저희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동영상을 만드셔서 다른 곳에 또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영상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동영상을 제작하셔서 배포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민간 위탁 주는 돌봄 기관이라든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