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국공유지 매각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금액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그 주변에 시유지, 그 주변의 시세에 맞춰 가지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유지 같으면 그 주변시세대로 안 하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왜 특혜시비가 걸리냐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가사의 절차가 팔리면 우리 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시세 안 하지요. 왜 내가 지금 ㈜정우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30%를 갖고 가면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시유지를 갖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사유지라면, 그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항이 통과돼 버리면 저희들은 그렇게 팔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