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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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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 조례의 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각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상 현행 기관의 운용 및 지원 조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을 정비하여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