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번안 이유는 2022년 11월 21일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11월 25일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의결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일부에서 조문 정리상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부분 및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발견되어 기존 번안동의의 건을 철회하고 원안을 다시 번안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정읍시”를 “정읍시에서 생산되는”으로 번안하여 쌀 생산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재배년도의”를 “재배년도”로, 안 제3조 제목에서 “정읍시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안 제6조 제5항에서 “지원방법 등은 는”을 “지원방법 등은”으로, 같은 조항에서 “심의하여 정읍시의회 해당 위원회에서”를 “심의하여”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 관련 단서 중 당초 “공무원과 시의원”을 “공무원”으로 일부 오기된 부분 및 상위법령 위반소지 조항을 번안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