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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6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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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나는 500m 착각했네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북토에 마능경로당 같은 데 가면 내 인사 하러 가고 평상시 때 인사하러 가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든가 선거 때 인사하러 가도 두 사람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마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모든 혜택은 경주에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대로 내려 갑니다. 어떤 경로당에 가면 인구가 넘쳐 가지고 방이 빽빽하게 할매, 할배들 계시거든요. 주로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조례를 좀 슬기롭게 개정을 했으면 싶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낮아 버리면 그분들이 또 적게 주면 원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턱없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특히 구정경로당 같은 데 알지요? 두 개는.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슬기롭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 읍·면·동하고 구분되도록 한다든가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시장이 판단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여유를 두는 조례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이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경로당에 정식 등록된 경로당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제법 있을 거예요. 우리 경로당이 600 몇 개입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