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우리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 경감 등을 규정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 공유재산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