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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69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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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09년도 2월 10일날 경주시장이 엑스포 문화센터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 보면 여기 소재지는 천군동 121-4 외 4필지고, 엑스포문화센터도 절반이 우리 거고, 경주타워도 4016.9㎡의 2분의 1, 이 전체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이사장 김관용이 사용하는 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줬어요. 이 동의계약을 지금 세 차례, 찾아보니 세 차례 번복을 했는데 2010년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2일까지만 동의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 동의안을 우리가 밤새 뒤져봐도, 회의록을 뒤져봐도 동의안 들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무단사용 하고 있어도, 그래도 선의로 무단사용하고 하니까 우리가 엑스포 보고 땅 사는 데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하고 아무 의논도 없고, 절반의 권리 있는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재단을 위에 통폐합 한다고, 경상북도하고 행시출신하고 법률가들이 많을 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라리 우리 경주시하고 시의회에 의논을 해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통폐합 한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통폐합 될 수가 없고요, 통폐합 하는 방법은 엑스포를 해산하고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땅만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권리로,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중앙정부에 따르면 통폐합하는 김에 이 무상사용동의에도 보면 엑스포가 첨단VR산업단지로 지정되어가 앞으로 VR사업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주, 엑스포가 문화콘텐츠진흥원도 껴안고, 문화재단도 껴안아가 차라리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굳이 사용동의를 계속 해 주니까, 요하면 그겁니다.

우리 아이디어니까 국장님 옛날에 실무과장도 하셨으니까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 우리가 엑스포를 타 기관에 통합되는 것은 반대할 권리는 없어요, 그 대신에 법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법적으로 땅 주인이 절반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없이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명확하게 도에 좀 전달해 주시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